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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알쓸신잡

가압류 차량 폐차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전한 자동차폐차를 위한 관허업체 폐차장을 운영하고있는 논스톱폐차 입니다. 요새 꽤 저녁에는 선선해지고있어요 지겹게나 더웠던 날이 가고 올해도 서서히 가고있네요 곧 있으면 명절이라서 많은분들이 벌써부터 선물들을 준비하고있더라구요 경기가 좋지않아 걱정이 꽤나 많네요 당근으로 선물을 저렴하게 구하는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구요 참 씁쓸한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가압류 차량 폐차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게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 두가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간단한 서류들만으로 폐차를 진행할수가 있죠.

하지만 법인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총 네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

 

 

 

 

가압류폐차 방문하지 않아도 집앞에서 편하게 폐차가능!

무료견인서비스로 차주분이 가압류폐차를 위해서 사업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폐차를 편하게 진행하실수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장소에서 편하게 폐차처리를 진행할수가 있어요!

 

 

 

 

압류가 많은 차량도 합법적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관허업체에서만!

 

체납된 과태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통해서 압류를 남겨둔체 차량만 우선 폐차 할 수 있는데요 말소처리기간이 상당히 긴 편 입니다. 대략적으로 45일~60일 가량 소요되며, 빠른 경우에는 30일 정도내에 폐차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1년 이상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들만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가압류폐차시 주의사항

말소기간이 오래 걸리게되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권자들에게 이의제기를 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책임보험을 유지해두어야만 책임보험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 간혹 압류권자가 이의를 제기 할 경우에는 차량이 압류권자의 귀속으로 처리가 되기에 차주분과 합의를 보셔야만 합니다.

 

 

 

 

대형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승용차와 달리 12년 이상일 경우에 압류폐차를 진행할수가 있으며, 소형화물차량의 경우에는 10년이상 된 차량이 진행하실수가 있습니다!

 

 

 

 

무료견인서비스를 통해서 차량을 직접 인수하고있어 폐차장에 별도 방문없이 편하게 폐차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폐업법인차량들이 압류폐차를 많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이사항을 말씀 해주셔야만 합니다!

 

 

 

 

 

압류차량폐차 관허업체인 논스톱폐차에서 안전한 폐차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궁금한게 있다면 언제든 논스톱폐차에 문의해주세요!